김승희, ‘제약·바이오’ 로펌 고문료로 2년간 1억6천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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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2020년 5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직후인 그해 7월부터 이달 26일까지 1년11개월가량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고문료로 1억6080만원을 받았다.

본인·배우자·자녀 재산 약 40억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직후부터 약 2년 간 고문을 맡아 온 제약·바이오 전문 법무법인 ‘클라스’로부터 1억6000만원가량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을 지낸 김 후보자가 관련 분야 소송을 다루는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했다 다시 복지부 장관이 되는 건 ‘이해충돌’ 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0년 5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직후인 그해 7월부터 이달 26일까지 1년11개월가량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고문료로 1억608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에 취임했고, 2012년 6월 세종시 도담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분양을 받았다. 이후 2013년 4월 공직을 떠났다가, 2015년 4월 식약처장에 임명되며 다시 관사로 돌아왔다. 특별공급 분양 당시 김 후보자는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관사에 거주하고 있었다. 차장 시절에는 월 25만원가량 관리비를 냈고, 처장으로 취임해서는 무료로 거주했다. 이후 김 후보자는 2012년 분양받은 세종 아파트를 5년 뒤 팔아 1억5천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당시 김 후보자는 목동과 일산에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산 아파트 역시 임대한 상황이였다. 이 임대료가 세종시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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