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아이폰만 사용한 A씨는 2016년 방송사에 입사하자마자 선배에게 꾸중을 들었다. A씨는 곧바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구매했다. A씨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날 보호하고 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녹음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A씨는 기자를 그만둔 후 곧바로 아이폰을 구매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당사자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언론이 일제히 이를 조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 통화녹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통화 녹음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윤 의원은 수정안을 제출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협박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 등을 형사처벌 예외로 두는 단서 조항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언론 취재활동’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단서 조항을 명확히 하고 취재 활동과 관련된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녹음 자체를 전면 금지하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나누기 쉽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이는 법이지만, 통과시켜야 한다면 언론의 취재 활동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통화에서는 녹음을 허용해주는 등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비판에도 여론전 나선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동의 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고, 직접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토론회에서 “큰 문제가 되는 불법 녹음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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