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공사장 소음의 원인으로 알려진 고소음 건설기계 6종에 대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소음도를 검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굴착기, 다짐기계, 로더, 콘크리트절단기의 소음도는 줄었고, 공기압축기는 다소 증가했다. 조사 결과, 소음관리기준이 109∼115dB인 콘크리트절단기의 소음은 제도 시행 이전 평균 117dB에서 제도 시행 이후 107.7dB로 약 9.3dB 가량 감소했다.소음관리기준이 출력 및 기능별로 101∼106dB인 다짐기계는 105.1dB서 100.5dB로 4.6dB이 감소했다. 또 소음관리기준이 종류별로 101∼103dB인로더는 소음도가 105.5dB에서 102dB로 3.5dB이 감소했다. 소음관리기준이 출력별로 '80+11×log'dB인 굴착기 소음도는 평균 101dB에서 99.8dB로 약 1.2dB이 감소했다.
환경부는"굴착기의 소음감소량 1.2dB은 다짐기계 4.6dB, 로더 3.5dB에 비해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굴착기의 출력이 2014년 이후 평균 123.2kW에서 46.9kW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소음관리기준이 출력별로 '90+11×log'dB인 공기압축기는110dB에서 110.5dB로 소음도가 다소 증가했다. 이는 공기압축기의 출력이 평균 273.2kW에서 313.1kW로 증가한 것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 도입 이후로 소음도 검사 신청 건수가 2019년 51건에서 2020년 이후 연평균 101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라며"신규 검사기관 지정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사기관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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