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두 기자='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전 직원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당시 회사 내부에서는"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는 성토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검사가 A씨에게"청주공항 출장소 항공정보실에서 근무한 국토교통부 전 직원 B씨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느냐"고 묻자, A씨는" 전화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대답했다.기록에는 '검사: B씨의 딸이 지원했지만, 결격사유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여기저기서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한다.
인사담당자가 B씨의 딸을 빼고 서류 합격자를 발표해버리자, 다른 부서에서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 난리가 났다'고 해 뒤늦게 합격 통보를 했다는데 맞나?'라는 질문이 적혀 있었다.실제로 B씨의 딸은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는데도 1∼2차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했다.그러나 A씨에 앞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자녀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이후 이스타항공 누구에게도 도움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날 재판은 2명의 증인 신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한편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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