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장부의 허위 기재, 불법 환치기 등 환전소를 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세청이 28일 “다음 달 22일까지 4주간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최근 의류 밀수출 대금을 소액으로 쪼갠 뒤 환전 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5년간 1조7844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사례를 적발했다. 중국의 가상 자산을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로 전송한 뒤 환치기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관세청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환전영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 1400여개 환전소 중 불법행위가 포착된 120여개가 대상이다. 단속 항목으로는 ▶환전거래 내용 미기재 및 부실 기재 ▶외화 매각 한도 초과 ▶고액 거래 보고 의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환전’ ▶정기보고 의무위반 등이 있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등 관련 제도도 손 본다.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 영업자가 무등록외국환 업무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영업 등록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환전영업자의 환전 장부 제출 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해 반복해서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관세청은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다”며 “불법 환전영업자를 척결하기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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