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사육곰 보호시설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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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예산은 불법 증식되거나 사육 포기 농가에 방치된 곰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 등의 형태를 통해 보호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갈 곳 없는 사육곰을 보호할 보호시설이 만들어진다. 정부가 웅담 채취 등의 목적으로 곰 사육을 권장한지 40년 만에 불법증식 및 도살 등으로 얼룩진 사육곰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지난해에도 환경부는 몰수동물보호시설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조차 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는 국내 사육곰 문제에 대한 국내외 보도가 잇따른데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야생동물 질병 관리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부가 외면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불법증식 반달가슴곰 사진. /동물자유연대

이번에 이미 경북 봉화, 전남 구례 등의 지자체에서 희망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경북 봉화는 지난 8월 ‘국립 대간 생츄어리’라는 가칭 아래 사육곰을 비롯해 동물원이 문을 닫으면서 오갈 곳 없어진 동물, 공중안전 위험도가 높은 동물 등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생츄어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남 구례 또한 지난 11월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산면 일대에 사육곰 생츄어리를 마련하고 인간과 동물의 공생을 위한 멸종위기종 공존 문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동물단체들은 이번에 도입될 사육곰 및 반달곰 보호시설이 정부가 마련하는 첫 중대형 포유류 대상의 보호시설인 만큼 설계와 운영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보호시설은 정부의 면책성 시설도, 지자체의 관광자원도 아닌 사육곰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사육장 및 방사장 등 공간의 구성부터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 등 운영 전반에 있어 곰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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