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입자 천만 명 넘는데…틱톡 “법규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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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입자 천만 명 넘는데…틱톡 “법규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 KBS뉴스 KBS

'틱톡'은 15초가량의 짧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하는 앱입니다. 모기업은 중국의 바이트댄스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1,057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국내에서 한글로 서비스를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3년여 만에 큰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관련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정보 당국이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틱톡에 벌금 570만 달러를 내도록 했습니다. 네덜란드도 지난 5월부터 미성년자 개인정보 처리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안보상 이유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개인정보 국외 이전하면서 알리지 않아 방통위가 확인한 틱톡의 불법행위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 또 하나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법령상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틱톡의 서비스 대상은 만 14세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수집을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틱톡은 회원가입 단계에서 생년월일을 가입자가 직접 입력하게 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면서 실제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틱톡이 수집한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는 6,007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살', '2007년생', '육학년' 등 검색어로 모니터링해 238건을 확인했고 이용자로부터 아동 계정 의심 신고를 받아 5,769건을 찾았습니다.방통위도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틱톡으로부터 서버 위치 등을 제출받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입장입니다.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ㆍ처리위탁ㆍ보관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틱톡의 개인정보 수집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습니다.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통위는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과 6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방통위는"매출이 적을 경우 과징금 기준 금액이 2억 원인데 최근 3년 동안 정보통신망법 관련 과징금을 받은 적이 없고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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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hkbowie The totalitarian CCP is using economic growth, face recognition, pro-Beijing multi-media and Huawei 5G technologies to exercise totalitarian control over the people and invasion of foreign countries.

Say no to tiktok. Never trust CCP and China . CCP_is_terrorist

이해하지 못하면 불법도 상관없다는 중국식 해석이니?

아니지, 끌어모으느라 정신이 없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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