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절반 비노조 지원에 한겨레 “노조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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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절반 비노조 지원에 한겨레 “노조 길들이기”: 24일 대부분의 아침종합신문 1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로톡 탈퇴를 종용한 변호사 단체들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24일 대부분의 아침종합신문 1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로톡 탈퇴를 종용한 변호사 단체들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등은 정부가 기존 노동조합에 지원하던 국고보조금 절반을 비노조와 MZ노조에 준다는 소식도 1면에 다뤘다. 이에 한겨레는 노조 갈라치기를 통한 길들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2023년 정부의 노동단체 지원 예산은 44억 원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 지원금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에만 지원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두 노총 소속이 아닌 비노조 단체나 MZ노조 등에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지원금 개편에 한국노총은 동아일보에 “회계장부와 보조금을 엮어 마치 노조가 지원금을 부정 유용한 듯 엮으려는 치졸한 계략이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받은 돈의 사용 내역을 다 보고했고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정부는 지원금을 빌미로 노조를 겁박하는 졸렬한 짓을 관두라”고 말했다. 비노조 지원에 대한 선정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노조 가입 비율이 14,2%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 지원을 비노조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하지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노동 단체가 4400개, 비영리법인이 1130개나 된다. 정부가 지원을 명분으로 노동계를 길들이거나 줄 세우려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하는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44억원의 절반을 양대 노조가 아닌 비노조나 MZ노조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편을 앞두고 ‘노조 갈라치기를 통한 길들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새로운 노동단체로 노동부가 꼽은 ‘근로자 협의체’는 법으로 규정된 조직이 아닌 모호한 형태라 예산 지원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한겨레에 “근로자 협의체는 노조처럼 법적인 등록 단체가 아니고 마치 동아리 같은 임의적인 조직이다. 정부가 겉으로 미조직 노동자를 강조하지만 예산을 사용하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갈라치는 데 국가 재정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들에게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2014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변호사들이 광고료를 내면 사건 의뢰를 요청한 고객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당시 변협은 해당 플랫폼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소개 및 알선’에 해당해 사실상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로톡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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