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김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의자가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까지 1년8개월이 걸렸다. 적은 인력과 주임검사 이탈 등이 겹치면서 해당 사건이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전해진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별수사는 1년 안에 해치워야 하는 데 2년이나 걸린 것은 그 자체가 ‘수사 미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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