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씨는 1, 2심에서 8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구미 3살 여아의 친모인 석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다시 말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두 번째는 숨진 채 발견된 아이 사체를 유기하려고 시도하다 그친 혐의 즉, 사체 은닉 미수 혐의입니다.석 씨는 시종일관 2018년 전후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바꿔치기 역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끊어진 아기 식별띠, 신생아의 갑작스러운 몸무게 변화, 석씨가 출산한 거로 추정되는 기간에 회사를 그만둔 점 등 정황을 토대로 1, 2심 재판부는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인정했는데요.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1·2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구미 3살 여아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운 언니 김 모 씨는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검찰과 경찰은 석 씨가 딸 김 씨와 비슷한 시기인 2018년 3월쯤에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거로 수사를 매듭지었는데요.결국 바꿔치기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가 무죄로 판결 났고, 석 씨는 사회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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