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세습, 네 자식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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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단에서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헌법이 제정되는 등 2013년을 전후해 세습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자 이를 피해가기 위한 변칙적인 방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9월 26일 경북 포항시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부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는 안에 대해 총회 대의원들이 거수로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 남양주에 있는 한 교회의 박모 담임목사는 말을 아꼈다.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목사 자리를 사유재산처럼 자식에게 물려주는 행태가 분명히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같은 목사를 비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였다. 박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 매주 꾸준히 출석하는 교인은 스무 명도 채 안 된다. 헌금을 받긴 하지만 작은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 임대료를 겨우 낼 정도다. 박 목사와 가족의 생활비까지 해결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6년 전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며 나온 뒤로 ‘사례비’라 불리는 보수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다.그래서 박 목사는 낮에는 퀵서비스, 밤에는 대리운전을 한다. 일하는 시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등록 교인이 10만명에 달하는 명성교회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규모의 초대형 교회다. 1980년 명성교회를 세우고 단기간에 성장시킨 김삼환 원로목사와 김 원로목사를 지지하는 측은 2017년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면서 김 원로목사의 담임목사 은퇴 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단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부자 목사의 교회 세습은 교회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파장을 일으켰고, 예장통합 교단 재판국은 2017년 3월 추진했던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올해 8월 다시 열린 재심에서도 세습 무효가 또 한 번 결정되자 총회는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2021년 1월 이후 청빙할 수 있게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세습을 허용한 것이다.

“한때 목사 또는 장로들끼리 교회 건물 규모와 등록교인 수에 따라 값을 매겨 매매가 이뤄진다는 얘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교회가 돈벌이 사업이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물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예비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교회를 일궜다는 건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김동호 목사는 “통합 측 교단이 81년 만에 또다시 신사참배 결의에 버금가는 역대급 결의를 하게 된 게 속상하고 안타깝다”며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단이 정한 법을 어기기로 결정한 것은 지워질 수 없는 역사의 또 다른 큰 수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관계자도 “금권과 위세에 굴복해 교단 헌법을 부정하고 절차법을 무시한 예장통합 총회는 즉각 결의를 철회해야 한다”며 “양심 있고 뜻있는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들과 교인들, 교회개혁 단체들과 연대해 이번 총회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무효화 법적 투쟁에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한국 사회에 산업화가 가속화되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개신교의 교세도 성장과정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대를 이어 목회를 하는 일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신앙을 이어가는 일로 여기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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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독교가 돈장사한다는 말 듯지 안으려면 쓰레기들은 쫓아내야지요. 운전 잘못하면 운전면허증 취소하는데.

보수 종교집단이 본질을 망각한 채 패거리 정치에 매몰되어 있으니 교회가 저리 망가질 수밖에... 종교개혁이 절실한 때다.

사회악 개독.

주님을 사업의 도구로 이용하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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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