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모 공립중학교 행정실장이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감사일기'를 1년 넘게 결재한 일이 드러나 논란이다. 충남도교육청은 '부당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에도 경징계인 '주의' 처분을 했다.
이때부터 A씨는 아침마다 결재판에 전날 쓴 감사일기를 넣어 C씨에게 올렸다. 매일 서너 가지의 감사한 일을 찾아 적는 형식이었다. 지난 2021년 5월 어느 날에는 '기도해주는 친구가 있어 감사합니다,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일기 검사는 초등학교에서도 사라진 지 오래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4년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행에 대해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며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