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회장을 비롯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교원들이 지난 10월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2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되고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된다.
침해 수위도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6월 경기 수원의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욕설하며 실습용 톱을 던졌고, 9월 광주에선 고등학생이 여성 교사를 교탁 아래에서 불법촬영하는 사건이 있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교원들 대응 수단 없어” vs “학내 갈등 증폭될 것” 교원단체도 학생부 기재를 두고 찬반이 갈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체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77%가 학생부 기재에 찬성했다”며 “최소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적 지도를 어렵게 하고 상호 갈등만 증폭시킨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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