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공단은 2일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이 발표한 성명에 대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참여자치21 제기한 계약 관련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시민단체의 역할을 넘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정치적 공세는 지양해야 한다"며"성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공단과 노조가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광주환경공단이 새 이사장 내정 이후 수의계약을 강요하고, 이미 맺은 계약들이 경영본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뒤바뀌는 등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광주시는 여러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광주환경공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광주환경공단도 해명 자료를 통해"이사장 내정 이후 수의계약을 강요하거나, 강요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지방계약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경영지원처에서 일방적으로 뒤바꾸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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