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민중의소리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배상안을 거부하고 있는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는데, 광주지방법원 소속 공탁 공무원이 그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6일 발표한 바 있다.이번에 광주지법 공탁 공무원이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공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부가 ‘형식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탁규칙 제20조에 따르면 공탁물의 수령인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공탁서에 기재해야 한다. 즉, 양금덕 할머니의 개인정보를 적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임재성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어떻게 피공탁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했는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 어떠한 근거와 권한으로 피공탁자 주민번호 등을 알게 됐는지를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먼저 밝혀야 한다”며 “만약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적법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얻지 않고 권한 없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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