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사를 상대로 월례비 명목으로 10억7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A씨 등 3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또한 '월례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확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2년에 걸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덧붙였다.경찰은 건설사 측으로부터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를 강요나 협박으로 갈취했다'는 고소장을 지난해 접수 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건설사 측 진술 및 계좌분석을 통해 '월례비' 흐름에 대해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사무실 등 11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이와 관련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타워크레인지부 관계자는"올초 광주고등법원 재판부는 건설노동자가 받는 월례비에 대해 임금으로 판단하면서 수수 행위를 합법으로 규정했다"며"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경찰에 특진을 무더기로 내걸면서 무차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월례비 수수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사측 진술을 토대로 조합원 다수를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한 행위는 납득하기 힘들다"며"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당시 재판부는 담양군 소재 철근콘크리트 공사 A업체가 타워크레인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 B씨 등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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