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광역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귀순 시의원이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광주시교육감이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에 프로그램 개발비, 기관 운영비 등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는 또 광주시교육감은 필요시 광주시장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한 운영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진행된 조례안 심의 당시 광주시교육청은"조례안에 따라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상충된다"면서"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보조금으로 대안교육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면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현재 매년 학교를 그만두는 대한민국 청소년은 약 5만 명이며, 광주에서는 한 해 약 1500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광주의 대안교육기관에 중식비 및 상근교사 1인 인건비를 지원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가 첨예해졌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아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광주 대안교육기관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직후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들로 구성된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는"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르면 대안학교 등록 및 관리 감독 업무는 교육감 소관이지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역시 명시되어 있다"고 반발했다.
지난 1월에는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가 광주시청 앞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먹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며 '모든 청소년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광주시의회는 광주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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