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오송역 B·D·E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3곳에 과징금 총 2억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가 운영하는 주차장 3곳은 전체 오송역 주차장 면수의 67.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SRT 개통으로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2016년 11월경 B주차장 정산소에서 모임을 갖고 일일요금 및 월정기요금을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요금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B주차장은 기존 5,500원이었던 일일주차 요금을 7,000원으로 인상했다. D주차장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E주차장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가격을 올렸다.이들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2차례 요금 인하 요청을 받았지만, 월정기요금의 인하 폭을 합의해 대응하는 등 가격 담합을 계속해 왔다.이어"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국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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