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가격 구간을 설정하고 목표한 현실화율을 차등화해 30억 원 이상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80%까지 오르는 등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정부는 세제와 대출, 청약 등을 망라한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며 주택시장에 대한 강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9억 원 이상 부동산 중에서 현실화율이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많이 오르게 됩니다.올해 현실화율이 68%인 공동주택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포인트 올릴 수 있도록 공시가격이 오릅니다.그러나 올해와 같은 공시가 급등을 막기 위해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도록 상한을 씌웁니다.올해 현실화율이 60%인 주택의 경우 현실화율 목표치는 70%지만 상한 적용을 받아 실제로는 68%까지만 올리게 됩니다.시세가 9억 원이 넘는 강남권이나 이른바 마용성 등 일부 단지에서 시세 9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오르고 다주택자 보유세는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렇게 되면 보유세는 629만7천 원으로 50.0% 상승합니다.
강남구 50㎡ 아파트와 서초구 84㎡ 아파트 두채를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강남구 아파트가 올해 21.3% 올라 21억6천만 원이 됐고 서초구 집이 20.1% 상승해 34억 원이 됐다면 공시가격은 각각 16억400만 원과 26억9천500만 원으로 오릅니다.국토부는 공동주택에 대해 9억∼15억 원은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 등으로 현실화율 달성 목표치를 시세에 따라 달리 설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어차피 장기 로드맵상으로는 하나의 현실화율 목표치를 향해 공시가격이 인상되기에 궁극적으로는 형평성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내년에 공시가격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당 기간 목표로 한 현실화율에 도달해야 하는데, 중저가에 비해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다"며 "이에 우선 소유주의 부담 능력이 있는 고가 주택부터 공시가격을 많이 올린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관은 "내년에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으로 그때는 가격대에 상관 없는 궁극적인 하나의 현실화율 목표치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격대별 현실화율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어 계속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국토부는 1989년 토지에 대한 가격 공시를 시작했고 2005년부터는 주택에 대해서도 가격을 공시했습니다.이에 기초가격의 80% 이상은 공시가격을 제한하는 공시비율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이런 공시비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화율이 시세 상승에 따라 오르지 못하게 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이에 주택에 대한 공시비율 기준을 폐지하게 됐는데, 어차피 이미 정부가 공시제도를 시세를 산정하고 나서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기에 공시비율을 존치할 이유도 없어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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