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 및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국가 운영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하고, 일부 성도착증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검사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지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은 터라 시설 마련 및 운영 방법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제·개정안은 전자감독 기간 동안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도입될 경우 보호관찰소장은 출소 전이거나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명령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제한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거주지 제한명령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제한 기간은 법원이 명령한 전자감독 기간과 동일하다. 대신 법무부는 가석방과 유사한 ‘임시 해제 신청’ 규정을 신설했다. 조건에 부합하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해 시설 외부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약물 치료를 잘 받는지 등을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 다시 시설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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