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강씨는 2014년 7월쯤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강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20여개월이 지난 후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강씨가 의료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다만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다.
강씨는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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