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과실 실형…혈관 찢어 60대 남성 사망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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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습니다.\r의사 의료과실 신해철 집도의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강씨는 2014년 7월쯤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강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20여개월이 지난 후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강씨가 의료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다만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다.

강씨는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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