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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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 압수수색: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를 26일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민들레 편집국을 찾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민들레 편집국을 찾아 압수수색을 시작했다.지난해 11월 민들레는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와 함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동의와 확인 없이 155명의 실명을 보도했다.

민들레는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했으나 언론계 안팎에서는 보도 윤리 위반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두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들레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매체는 26일 압수수색 소식을 알리며 “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민들레의 보도 활동은 물론 이태원 참사와 무관한 자료까지 사실상 민들레의 모든 자료를 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민들레의 회계자료 및 후원자들에 관한 자료까지 압수를 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과 무관하게 시민언론 매체의 활동 자체를 탄압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고 했다.

민들레는 “수색영장에 명시된 근거는 공무상 기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두 개의 법에 불과하다”며 “공무상 기밀누설과 언론사 편집국 자료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은 망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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