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n번방 창시자 ‘갓갓’ IP주소 추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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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갓갓’을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가 추적 중”라며 “‘갓갓’이라는 운영자 빼고는 관련 공범과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한 사람 등 상당수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유포를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갓갓’ 추정 IP주소를 확인해 추적 중이다. 갓갓이 운영했던 방에서 활동했던 공범과 이 방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내려받아 소지한 이들 중 일부는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현재 ‘갓갓’으로 추정되는 이의 IP주소를 추적하고 있으며, 용의자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의 수사 대상자 중 ‘갓갓’이 분명히 있다고 특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이버 범죄에선 익명은 물론 차명과 도명이 많아 용의자의 구체적인 인터넷 주소를 파악해도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검거한 이들 중에는 텔레그램에서 유포된 성착취 영상을 내려받아 소지한 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검거된 이들은 아동 성착취 영상을 소지했던 이들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성인 성착취물을 촬영·배포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경우는 처벌 조항이 없다.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소지했을 때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하던 이들이 디스코드 등 다른 메신저로 이동했다는 제보에 대해서 경찰은 현재 수사중이다. 경찰은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디스코드’ 이용 아동 성착취물 및 불법음란물 유통 사례를 확인해 수사중”이라며 “여성단체 등에서도 100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현재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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