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전 1년간 감청…카센터 직원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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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전 1년간 감청…카센터 직원 징역 1년 6개월 SBS뉴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김현덕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경찰 무전에서 '교통사고'가 언급되면 친분이 있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사고 시각과 장소 등을 알려줬습니다.재판부는"개인 이익을 위해 경찰 대화를 실시간으로 불법 감청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과거 동일 수법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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