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남 ‘멸치어장 분쟁’ 10년 …헌재 “현행 경계유지” 전남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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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분쟁이 발생한 구역은 전남의 관할 구역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장기간 반복된 관행이 존재했다. 또 그에 대한 각 지자체와 주민들의 법적 확신도 존재한다”며 경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해상경계 관행 존재…존중해야” 헌법재판소 전경. 10년동안 이어온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 경계선 분쟁’이 전라남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경계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경남도와 남해군이 전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세존도와 갈도 인근 해안경계선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전남과 경남의 갈등은 2011년 7월 경남의 멸치잡이 어선들이 전남 해역을 침범해 조업 활동을 하면서 비롯됐다. 이들이 침범한 남해군 갈도와 세존도 인근 조업구역은 남해안에서도 유명한 황금어장으로, 멸치와 각종 어류가 잡히는 곳이다. 당시 여수시와 여수 해경은 수산업법 위반으로 이들을 검거했고, 기소된 이들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조업구역을 둘러싼 지방정부 간의 다툼이 발생한 것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해상경계가 정해지면서다. 해상 관할 경계가 불분명하던 1995년 이전과 달리, 이때부터 지방정부 관할 구역에 따라 해상경계가 확정됐고, 다른 지역에서 조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갈등이 커졌다. 현재까지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할구역 경계는 법령상 정해지지 않은 탓도 있었다. 헌재는 1973년 만들어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지방정부 관할 경계에 관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해상경계를 두고 지역과 주민들 사이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고, 이를 법규범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전남은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연안어업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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