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민사회 '국정원, 불법사찰·간첩 조작 시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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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경남대책위 "국정원 직원이 민간인 사찰" 주장... 국정원 "사찰 아니다"

공안탄압경남대책위, 6.15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농 부경연맹, 전여농 경남연합,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경남여성연대, 진보당 경남도당, 경남진보연합이 29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미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공안탄압경남대책위는 또 해당 국정원 직원의 휴대전화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창원-진주지역 진보‧통일운동 활동가와 관련한 내용도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이는 명백한 불법사찰이다. 형사소송법에 기소 이후에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들을 미행하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이들이 국정원 소속이라면 2024년 1월 1일부터 대공수사를 할 수 없는 국정원법을 어기는 엄중한 범법행위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지금까지 독재정권은 분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적과 민중을 빨갱이, 좌파, 종북주의자로 매도해 왔으며 끊임없이 간첩사건을 조작해 왔다"라며"지금도 선거 때만 되면 낡아빠진 종북놀음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는"국정원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을 한 게 사실인지","2023년 12월 보석으로 석방된 창원간첩단 사건 관련자에 대해 미행을 하거나 사찰을 한 사실이 있는지","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었는데, 사찰이나 미행을 했다면 수사 목적도 아니기에 불법이 아니냐" 등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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