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총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휴가비를 지원한다.그동안 경기도는 매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고용·노동 조건에 처해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해, 모집인원의 10%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할애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할당제’도 실시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퇴직급여법의 퇴직금 지급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휴가비 지원사업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원기준은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도민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노동자는 6~11월 동안 본인의 적립금을 활용해,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체험프로그램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취약 노동자들이 휴식과 여가를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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