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투입될 예산은 30억원이며, 전액 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가구이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 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특별법에 따른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2800여명,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인 피해가고는 200명가량으로 집계됐다. 신청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경기민원24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찾아가 하면 된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긴급생계비가 전세가기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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