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술을 마셨다'고 추정된다는 2023년 7월 3일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했다. 지난 4일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연어와 술을 먹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검찰과 이 전 지사 측은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께 검사실에 도착한 뒤 오후 5시 5분께 검사실을 나갔다. 이후 구치감에서 호송 차량을 오후 5시 15분께 탑승했고, 이로부터 20분 뒤인 오후 5시 35분께 수원구치소에 도착했다.이어 검찰은"이 전 부지사가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17일 입장문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6월 28일에도 이 전 부지사가 오후 2시 검사실에 도착한 후 오후 4시 45분 조사를 끝내고 나갔으며, 오후 5시 18분쯤 수원구치소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7월 5일 역시 오후 2시에 검사실에 도착한 이후 오후 4시 45분에 검사실에서 나갔으며, 오후 5시 12분 수원지검에서 출발해 오후 5시 30분에 수원구치소에 도착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김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2023년 6월 30일이 마지막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무렵인데 6월 30일은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음주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6월 28일과 7월 3일 및 7월 5일 중 하루에 음주가 이뤄졌는데 그중 7월 3일이 유력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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