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2차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월 이미 추가 기소되어 병합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증거인멸교사 혐의 관련이다. 법원은 오는 26일 이 전 지사의 48차 공판에서 영장 심사를 할 예정이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4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10월 13일 자로 이화영 피고인과 방용철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며"검찰이 제2병합사건 관련 2차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희망한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판 말미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이화영 피고인의 경우 사법방해가 있었다"며"석방될 경우 재판 지연이나 향후 실체적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검찰은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을 받고있는 방 부회장에 대해서는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화영 피고인과 방용철 피고인에 대해 공통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냐'고 묻자, 검찰은"그건 아니"라며"추가 영장 발부 심문 개시 요청은 이화영 피고인에 국한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방용철 피고인에 대한 내용은 지난 보석 신청 때 밝힌 내용으로 갈음한다"고 말했다.지난 8월 29일 방 부회장 측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외부병원 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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