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를 상대로 무리한 취재에 나서 도마에 올랐던 TV조선 기자가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그리고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구약식’ 결정을 내리고 조씨측에 통보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약 1년8개월 만의 결정이다.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경찰과 검찰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당장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는 2020년 8월 윤석열 검찰총장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검찰이 정식 기소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25일 이 기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자는 지난 1월 김건희씨와의 통화녹음을 공개한 인물이다. 앞서 TV조선 측은 경찰의 기소 의견을 두고 “공익 목적의 취재 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다.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고위공직자가 아닌 고위공직자의 자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나친 취재였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개혁도 선거도 방해만하고 이재명에게 뒤집어 쒸워 당권을 장악하려는 수박 개혁의 이재명이 답 개혁없이 이길 줄 알았냐 개혁을 외면하는 자가 수박 조국 탓하는 자가 수박 법사위원장 넘기라는 자가 수박 선거 패배는 수박 탓 집단지도체제→민주당을 산으로 대의원제 폐지 서민 죽이는 민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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