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내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화영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다"며 "쌍방울 그룹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줬고 거액의 대북송금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김 전 회장 변호인 측은 "법인 카드는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되기 전 제공된 것"이라며 "평화부지사에 취임한 뒤 문제가 될 것 같아 반환을 요청했지만, 이화영이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김 전 회장은 "직원들 10여 명이 구속됐고 더 이상 거짓말해선 버틸 수가 없었다"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으니 다른 직원들은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김 전 회장은 "구치소 직원들이 지인이 가져온 햄버거도 '독이 있으면 어떡하냐'며 못 먹게 했다"며 "그 정도로 특별하게 관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제공 등 방법으로 3억3400만원의 정치자금과 2억59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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