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2009년부터 알고 지냈고, 김 처장으로부터 수시로 대면보고 등 보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울중앙지검의 이 대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아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이전부터 고 김문기 처장을 알고 지냈다고 특정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지난 2009년 6월경 유동규 등과 함께 리모델링 제도개선 활동을 하면서, 고 김문기 처장을 알게 됐다”며 “같은해 8월26일 이 대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에 참석했고, 김문기 전 처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했고, 12월1일엔 김문기씨가 간사로 있는 한국리모델링협회 후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 유 전 본부장, 고 김 처장과 함께 참여했다”고 썼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6일~16일 고 김 처장, 유 전 본부장 등과 함께 9박11일간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을 가서, 골프 등 공식일정 이외의 일정을 함께 했다”고도 제시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 때 이 대표가 한 ‘국토부의 백현동 용도변경 협박’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는 물론 담당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하거나 관련 압력을 받은 적도 없”다며 “이 대표가 먼저 자체적으로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해 이를 내부 방침으로 정한 후 종전 용도지역에서 4단계를 상향하는 내용의 용도지역 변경을 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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