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기꾼의 그 은밀한 거래, 국토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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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의 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인 나는 몰라도 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 국토위 의원들에게 갭투기 피해 개선 방안을 물었습니다. 대다수가 “갭투기 처벌 조항이 필요하고, 임대인 변경 시 고지 등 임차인에게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사기 고의성 입증 쉽지 않아…‘처벌 조항’ 강화에 동의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 전봇대에 붙어 있는 갭투자 홍보물.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 2월 는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의 도움을 받아, 수도권에 흩어져 있는 피해 임차인 108명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신축 빌라 등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벌어진 ‘갭투기’에 주로 20~30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갭투기는 집주인이 부동산중개업자·건축주·분양대행사 등과 공모해 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격차가 적은 주택을 다량 매수한 뒤 임차인을 희생양 삼아 이익을 챙기는 ‘은밀한 거래’입니다. ‘갭투기꾼’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시달리는 이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을 구제한 법과 제도의 미비를 이유로 사실상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도 형사소송 진행이 어렵다는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 호소합니다. ‘시민모임’이 갭투기 피해 임차인 1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8.7%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이었지만, 형사소송을 준비한다는 응답은 6.8%에 불과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갭투기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않아 형사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만약 형사처벌이 이뤄지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질의서에 답변한 대부분의 의원들도 처벌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의원 7명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 피해 정도에 따라 갭투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갭투기는 임대차가 채권이라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이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이 필수적이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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