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 시위 참가 운전자에 40∼100점 '벌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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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 시위 참가 운전자에 40∼100점 '벌점' 부과 SBS뉴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 취재진에"금지 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돼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예를 들어 금지된 장소에 시위 참가 차량이 모일 경우 경찰은 해산명령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동위험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도 벌점 40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장 청장은"개천절 차량 시위 규모가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홍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광복절 당시 100명이 집회하겠다 했음에도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판단해보시면 경찰의 우려나 염려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현장 경찰관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페이스실드 1만여 개 등 위생 장비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수사대상 중 광복절 당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해 체포된 사람은 모두 3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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