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늘부터 중앙선관위에 감사관들을 보내 본격 자료 수집에 나서고 관련자들에 대한 출석답변 등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1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도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선관위 측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직무 감찰까지 이어질 부분이냐며 바로 이 '직무 감찰' 부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7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직무감찰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도 찾기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잘못한 건 맞지만, 직무감찰로 이어질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감사원법 제24조에서 직무 감찰의 범위는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감찰의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명시했습니다.이처럼 두 기관이 직무 감찰을 놓고 각기 다른 법을 근거로 해석하고 있어서 공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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