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유리한 말만 하는 의사-정부... '근본 질문'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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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증원을 위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정으로 전공의 현장 이탈과 의과대학 학생 집단 휴학계 제출,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원 제출 등 의사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수련병원 중심으로 환자들의 이용 불편도 발생하고, 일부 병...

의사 수 증원을 위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정으로 전공의 현장 이탈과 의과대학 학생 집단 휴학계 제출,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원 제출 등 의사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수련병원 중심으로 환자들의 이용 불편도 발생하고, 일부 병원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당사자들의 말은 '막말' 수준까지로 거칠어지고, 일각에선 백가쟁명식 의견도 난무한다. 필자도 보기 답답해 백가 중 하나로 의견을 제시한다.20여 년 전 의약분업의 관철을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정략적으로 줄인 것이 의사 수 논란의 시작이다. 그 이후 2020년에 정부가 증원을 시도했으나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거센 저항과 반대로 무산됐다.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의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의사들은 '이는 부분적인 현상이고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주장한다. 도시를 중심으로 보면 외래 진료는 물론 수술이나 입원진료를 받기 어려운 국민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다.

의사들은 환자들을 위해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마련이라고 한다. 이 결과는 지역, 진료과, 수익성 좋은 고가장비와 기술의 편중으로 나타난다. 환자 확보가 용이한 상황에서 수입을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환자도 좋고 의사도 좋은 현상이 만연돼 있다. 미래에도 이런 상황을 기대하는 젊은 의사들에게 의사 수 증원은 환자 확보 위한 치열한 경쟁과 더불어 기대 수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심한 반발이 이해되는 부분이다. 그 결과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서, 의료 이용과 공급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할 것이다. 국민의 의료 욕구와 의사들의 공급 욕구는 한이 없고, 한이 없는 데 이 욕구를 감당할 재정조달은 가능할까? 이 욕구들은 바람직한 것일까? 난장판 의료체계를 재고할 이유다.의료는 국민에게 필수적인데 대체성도 없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조돼야 한다. 의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한이 없으나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용과 공급의 효율이 필요하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규제하기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

규제 방법으로는 지역별 공급 총량제, 주치의제와 전문의 의원 개원 제한, 진료비 총액계약제와 포괄수가제, 보험진료의사 계약제와 의료전달체계 등 다양한 방법을 단독 또는 상호연계해 활용하고 있다. 둘째, 현재의 자유방임적 무한경쟁 의료가 제한경쟁 의료로 전환돼야 한다. 이용자의 과다 이용이나 불필요한 이용을 적정 이용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의사와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주치의제 등으로 단계적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 공급자도 수요에 대응하는 적정 공급이 필요하다. 지역별 공급총량제, 의료기관간 및 의료기관과 요양기관간 기능과 역할 분담, 주치의제 등 일반의와 전문의의 역할 분담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국가는 의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생명 보호를 위해 특정인들에게 의료행위의 독점권인 면허를 부여한다. 면허는 의료행위의 독점권이라는 권한에 걸맞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의사의 면허권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전제로 행사돼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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