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건 처리에 6년이나 걸렸고,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시효는 단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제조사 SK케미칼과 판매사 애경산업이 각종 광고와 기사를 통해 마치 인체에 안전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단 겁니다.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인터넷 기사를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심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판단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6년 만에야 사건 처리를 마친 건데, 그동안 정부에 신고돼 피해가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만 천 명을 넘겼습니다.6년 동안 사건이 묻히며 처벌 시한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조사를 조금 신속하게 했던 부분은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처분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했고요.]위헌 결정 이후 허둥지둥 사건을 처리하며 스스로 의혹을 만든 꼴이 됐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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