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해도 尹거부권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 등 범야권 간 긴밀한 공조 속에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21대 국회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입법 공조'를 하겠다고 예고하듯 위력을 과시한 것이다.
두 법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는 야당 위원 15명이 참여해 전원이 일사불란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고 비판한 후 퇴장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강 의원은"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당은 물론 정부도 야당이 법안 직회부를 강행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가맹사업법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기정 위원장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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