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 간 중고거래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실상 업자들의 탈세가 이뤄지자, 영리목적으로 반복해서 중고 물품을 팔아 수익을 내는 사람을 적발해 올해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정부의 방침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75조에 따라 판매자들의 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소세 관련 당X이나 국세청에서 회신받으신 분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 거래자에게도 종소세 신고 연락이 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어"지난해 특정 1달간 무려 1억 1천만 당근 거래를 했다며, 종소세가 약 400만 원쯤 나왔다"며"어이가 없어서 국세청과 당X에 문의했는데 답변 입장이 서로 좀 다르다"고 했다. 중고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도 연락이 왔으나, 국세청 측에서 중고거래 건으로 종소세 신고 알람이 간 사람은 조만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지를 해준다는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다.결국, 이 얘기는 실제 해당 가격으로 이뤄진 거래가 아님에도 소득으로 잡혀 과세 통보가 갔다는 거다. 만약 0원으로 올리고, 더 높은 가격에 판매했음에도 메시지로 거래를 진행한 사람들은 과세 통보가 가지 않은 거다. 임의로 높은 가격을 설정한 사람들에게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개인에게 과세하려는 것이 아닌, 사업자임에도 중고거래를 이용해 탈세하는 사람들을 과세하기 위한 취지로 중고 거래 내역 자료 수집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YTN에" 오류 정보라면, 추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설명하시면 된다"며"전부 본인이 거래한 내역이 아니라면 신고를 안 하시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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