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용변도 CCTV 노출 부당'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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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신창원이 자신에 대한 교도소 측의 감시가 지나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희대의 탈옥수'라고 불리며 1990년대 후반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장기복역수 신창원이 자신에 대한 교도소 측의 감시가 지나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법무부와 교도소에 특별계호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신창원은 최근"폐쇄회로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20년이 넘도록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가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특별계호는 범죄자를 경계해 지킨다는 의미의 법률용어다. 전자영상장비계호는 CCTV를 통해 계호 대상자를 감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창원은 1989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나,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했다. 도피생활을 하던 신창원은 1999년 다시 검거돼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2011년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인권위는 이날"신씨가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소동을 벌인 바 있으나 아버지 사망 소식 때문이며, 그 이후로 사고 없이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며""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인데 교도소가 신씨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했다.또"기존 유사 사건에서도 인성검사 특이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영상계호를 지속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해당 조치를 다시 심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계속해서 유사 진정이 제기돼 교도소 재량적 범위를 넘어 법무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 교도소 측은"진정인이 다른 사람과 융화하지 못하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성격으로 극단적 선택 전력 탓에 교정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해 계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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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