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북한 어민의 모습. 통일부 제공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애당초 제 판단으로는 NLL에서 나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2월 인사청문회에서 털어놓은 말입니다. 그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1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인데, '차라리 나포하지 않고 북한이나 제3국으로 가도록 유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의 뜻으로도 읽힙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아직은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사건 당시엔 정부의 결정을 누구도 섣불리 비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들이 동료 선원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던 정황은 뚜렷한 반면, 귀순 절차를 밟을 경우 한국에서 처벌과 관리가 가능했을지는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외무부 내에서도 중국 망명자를 대만으로 보내던 전례에 따라 처음엔 대만에 무게가 쏠렸는데요. 그런데 논의 끝에 관례를 깨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협상 결과 한국은 어뢰정과 승조원, 시신을 모두 중국에 송환했고 중국은 군함 무단 침입과 관련해 한국에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최초의 공식 사과입니다.
그런데 평가는 딴판입니다. 어뢰정 사건은 대치 상황을 외교적으로 평화롭게 해결한 사례라는 호의적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한중 수교의 물꼬를 텄다며 극찬하는 견해도 있죠. 반면 북송 사건은 논란을 거듭하더니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는 치욕을 겪고 있습니다.유사해 보이는 '강제송환' 사건임에도 왜 이처럼 평가가 극단적으로 다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뢰정 사건 당시 '중국 송환' 의견을 낸 김석우 당시 외무부 동북아1과장은 국제해양법상 해상반란이 일어난 경우 군함의 기국에 강력한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중국 관할인 중국 함정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니, 한국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더라도 중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물론 강제북송 사건 당사자는 군함이 아닌 민간 어선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범석 당시 외무부 장관이 국방대 연설에서 최초로 '북방정책' 용어를 사용하며 공산권을 향한 외교에 군불을 지피던 시기였습니다. 중국 역시 덩샤오핑 집권기 들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사건을 매끄럽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고요. 앞서 양국은 1983년 중국 민항기 불시착 사건을 계기로 서로 협상 가능성을 확인한 상태였는데요. 2년 뒤 어뢰정 사건으로 더욱 신뢰를 다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뢰정 사건을 지켜본 당국자들이 그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입을 모아 '중국과 수교의 발판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선 부적절했다는 쪽에 의견이 모입니다. '회색지대에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 역시 대체로 동의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결정 과정입니다. △나포 사흘 만에 북 측에 북송 방침을 전달한 점 △별 다른 당사자 소명 절차가 없었던 점 △북송 3시간 전에야 법무부에 관련 법리 검토를 요청한 점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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