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50대 이모씨가 특정된 것은 한달 전이라고 한다.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수형인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DNA 정보가 일치하는데 같은 사람이 아닐 확률은 극히 드물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는 지난달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DNA 신원확인 요청을 받은 결과 이씨의 DNA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과수가 경찰의 요청을 받아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증거물품에서 이씨의 DNA를 새롭게 뽑아냈고, 이를 수형인 정보에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DNA 정보가 동일인이 아닐 확률은 극히 드물다고 한다. 정용환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장은 19일 “DNA가 일치하는데 동일인이 아닐 확률은 10에 23제곱분의 1의 확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수감 중이던 이씨의 DNA는 이듬해인 2011년 10월에 채취된 뒤 2012년 1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다.대검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 중인 강력범죄자 DNA 정보는 16만여건에 달한다. 다만 사망하거나 무죄판결을 확정받으면 DNA정보는 삭제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용의자가 사망했을 경우 특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한다.지난해 12월 수원지검도 화성연쇄살인 9번째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펜, 노트, 포크 등에서 DNA를 채취해 정밀감정을 실시했다. 하지만 DNA 정보가 극소량인 나머지 신원 등 유의미한 정보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당시 수원지검 형사1부장으로 일하면서 용의자 DNA를 채취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낸 건 김욱준 현 순천지청장이다. 김 지청장은 “검찰이 갖고 있던 유류품은 너무 많이 오염이 돼 있는데다 DNA를 뽑을만한 생체정보가 너무 적었다"며"경찰이 가진 다른 현장 증거물에서 DNA 정보가 나와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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