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교재에 실린 이 사건, 이제 바로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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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동림호 선장 신평옥씨 재심에서 무죄 선고... '주요 판례' 언급한 법률적 낙인 바로 잡아야

지난 9월 7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앞에는 반세기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신평옥씨와 그 가족들이 무죄를 자축하며 연신 감격의 눈물을 닦아냈다. 가족들은 축하의 말끝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1971년 5월 20일 동림호의 선장이었던 신평옥씨는 연평도 인근으로 조업을 나갔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었다. 다행히 북한에서 1년가량 억류 생활을 한 뒤 1972년 5월 10일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이 북괴 지역임을 알고 '자의'로 들어간 이상 만일의 경우에는 그 기관원에게 체포될 것을 예기 못하였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괴 집단의 구성원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예측이라도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 위의 이유로 광주고법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결정했다.선고에 앞서 어렵게 열린 재심 마지막 재판에서 신씨는 직접 자필로 쓴 최후 진술서를 법정에서 읽어 내려갔다. 신씨는 먼저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고 이렇게 재판을 열어주시어 고맙고 감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재심 재판을 열어준 재판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신씨는"억울함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죽는다면 자식들에게 빚을 지어주는 것 같아" 마음 편히 눈을 감지 못했을 것이라며"부디 이 늙은이의 억울함을 알아주시어 얼마 남지 않은 삶 홀가분하게, 편안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며 최후 진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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