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급작스레 소집된 심야 의원총회 직후 일부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모여 가진 술자리에서 나온 한탄이라고 한다. 이날 의총에선 서로를 향한 막말이 쏟아졌고, 친명계의 집중포화 속에 비명계 박광온 원내대표가 밤 11시 30분쯤 사퇴했다.
박광온 원내지도부가 사퇴한 것 역시 ‘상황 관리가 안이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결표가 정말 해당 행위라면, 해당 행위자를 찾아서 징계해야지 원내지도부가 사퇴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며 “다들 격앙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뱉고 있다”고 했다. 비명계 중진 홍영표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분열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행위가 해당 행위”라며 “사법 문제 해소가 애당”이라고 주장했다.통상 정당에서 ‘해당 행위’라고 규정하면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 절차가 뒤따른다. 하지만 친명계는 사흘이 지난 25일까지도 당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 조사’ 절차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다”면서도 “내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타이밍 봐서 진행할 것”이라고만 했다.친명계의 공언에도 징계 절차가 개시되지 못하는 건 가결표를 던진 의원을 찾아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외 친명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송갑석 의원직 사퇴 ▶김종민·이원욱·조응천·이상민·설훈 의원 징계 등 요구를 쏟아냈다. 유튜브 ‘새날’은 최근 “체포동의안 찬성한 자들은 역사의 죄인이자 배신자”라는 자막과 함께, 지난 7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서명한 의원 31명 명단을 띄웠다. 그러자 이상민·박용진·조응천·윤영찬 등 비명계 의원 지역 사무실엔 ‘의원직 사퇴하고 당장 떠나길 바란다’는 플래카드가 걸리거나 ‘탈당하라’는 피켓을 든 당원이 찾아와 실랑이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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