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실효성 두고 논란 커져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할지를 놓고 서울시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일반 아파트마저 사고팔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재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약 199만㎡에 달하는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해 육성하고 있다.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개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한강·탄천 일대 수변공간 정비 등이 대표 사업이다. 이 같은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 우려로 대치·삼성·청담동과 잠실동 일대는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기한이 세 차례나 연장돼 오는 22일 만료 예정이었다. 서울시가 이날 연장 여부를 논의한 이유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과 도시계획·부동산 전문가 28명으로 이뤄진 위원회에서 격론이 오갔을 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도시계획위원은 준공 30년 미만이라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반 아파트는 일단 규제를 풀고 집값이 너무 오르면 재지정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다. 강남구 압구정동은 허가구역인데 서초구 반포동은 아닌 게 대표적이다. 두 지역 다 손꼽히는 부촌인 데다 시기의 차이일 뿐 재건축 호재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한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은 동일한데 성동구 성수1~4지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용산구 한남2~5구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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