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지정' 격론…결론 못내린 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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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삼성·청담·잠실동 두고서울 도시계획위 이례적 보류정비사업 없는 아파트도 묶여제도 실효성 두고 논란 커져

제도 실효성 두고 논란 커져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할지를 놓고 서울시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일반 아파트마저 사고팔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재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약 199만㎡에 달하는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해 육성하고 있다.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개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한강·탄천 일대 수변공간 정비 등이 대표 사업이다. 이 같은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 우려로 대치·삼성·청담동과 잠실동 일대는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기한이 세 차례나 연장돼 오는 22일 만료 예정이었다. 서울시가 이날 연장 여부를 논의한 이유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과 도시계획·부동산 전문가 28명으로 이뤄진 위원회에서 격론이 오갔을 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도시계획위원은 준공 30년 미만이라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반 아파트는 일단 규제를 풀고 집값이 너무 오르면 재지정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다. 강남구 압구정동은 허가구역인데 서초구 반포동은 아닌 게 대표적이다. 두 지역 다 손꼽히는 부촌인 데다 시기의 차이일 뿐 재건축 호재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한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은 동일한데 성동구 성수1~4지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용산구 한남2~5구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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