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강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표정에는 마지못해 자리에 선 것이라는 당혹스러움이 읽혔다. 어수선하기는 스크린에 띄워놓은 파워포인트 자료도 마찬가지였다. 빼곡하게 적혀있는 글자를 읽는 것만으로는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당최 이해하기 힘들었다.
강사의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현장 교사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직접 발생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법을 묻는 것에서부터 두루뭉술한 지침 내용에 대한 성토까지 봇물 터지듯 했다. 학교폭력의 유형이 각양각색이듯, 교사들의 고충 또한 천차만별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서둘러 개최해야 한다. 전담기구는 구성원의 1/3 이상이 학부모로 구성된 법적 기구다. 그곳에서 전담 조사관이 작성한 사안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교 내에서 자체 해결할지, 아니면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 이첩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교사는 섣불리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선 절대 안 된다. 아무리 가해와 피해 양상이 확연하다 해도 함부로 입 밖에 내서는 자칫 큰코다칠 수 있다. 혹여 학부모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변호인이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법률적 다툼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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