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참여소통채널 접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정책연구진에게 요청한 뒤 실과 교육과정 연구진이 '성평등'이란 용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런데 이 채널에 올라온 '성평등' 삭제 요구 게시글 가운데 한 사람의 글을 베낀 것으로 보이는 '표절 의심 댓글'이 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성평등 용어 삭제' 댓글 달린 뒤 12초, 21초 뒤 벌어진 일
6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교육과정 총론 관련 소통채널 댓글을 분석한 결과 전체 1394건 공개 의견 가운데 '성평등 용어 삭제'를 요구하는 표절 의심 댓글 102개를 발견했다"라고 에 밝혔다.실제로 지난 9월 13일 오후 5시 24분 10초에 '성평등 용어 삭제' 요구 글이 올라온 뒤 그로부터 12초와 21초 뒤에 거의 같은 내용의 댓글이 두 차례 더 올라왔다. 해당 내용들은 모두"성평등은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함"이라면서"성평등은 수십 가지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어, 문화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자국민을 역차별하지 말며,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 3개의 글은 조사 등만 다를 뿐 내용이 거의 일치했다."소통채널은 하루에 한 개의 아이디로 한 개 이상의 글을 올릴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한 사람이 적어놓은 샘플 글을 여러 사람이 표절한 결과로 보인다"는 게 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같은 표절 의심 댓글 등을 포함한 의견을 국민 의견으로 판단한 교육부는 '성평등 용어 삭제' 요구 댓글 등을 교육과정 연구진에게 전달했다."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교육부의 요구 결과, 실과 연구진은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 내용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기존"가정 일에 있어서 성평등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한다"는 내용을"가정일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한다"라고 고친 것이다. '성평등'이란 용어를 '가족의'로 바꿈으로써 기존 의도와 다른 엉뚱한 내용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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