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 기자=폭우 때 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따라 발생한 빗물 유입 피해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했더라도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이 지적했다. 박지호 기자=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2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중문의 한 도로에 빗물이 고여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고 있다. 2024.6.20 jihopark@yna.co.krA씨는 비가 오던 날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갔다며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따라 침수로 보상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금감원은 A씨 차량 점검 결과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히면서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침수로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B씨는 출고 후 6개월 된 신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이 추돌해 수리비가 200만원 발생, 3천만원이었던 중고 시세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으로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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