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0만 원 더 냈다' 잔인한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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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왜 4월에 하나, 이것도 궁금했었는데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풀어주셔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4월마다 직장인분들 월급 명세서 보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보험료가 인상된 게 아니고 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구본기: 이것도 지난해 기준으로 데이터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추가 납부하신 분들 965만 명이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인, 이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310만 명이 돌려받았습니다.◆ 구본기: 네. 이게 조금 가슴 아프죠 그러네요. 다들 그냥 더 내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데이터 찾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현웅: 7.09%를 그러면 근로자와 사업장이 반반씩 이렇게 부담하는 겁니까?◇ 이현웅: 그러면 내 통장과 비교해서 단순히 3.545 이렇게 곱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작년에 연봉이 동결됐다. 이런 분들은 정산할 필요 없습니까?

◆ 구본기: 그만둔 분들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끝냅니다. 퇴직할 때는 퇴직 정산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해 일했던 소득에다가 바로 요율을 곱해서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 등이랑 차이를 정산해서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소득세 연말정산이랑 달라요. 소득세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다음 해에 본인이 또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용카드 사용액이랑 의료비 같은 것들을 따로 계산해서 빠지는 공제 때문에 그런데요. 건강보험료는 그게 없어요.◇ 이현웅: 그렇군요. 그러면 회사를 이직한 경우에 연봉이 만약에 더 낮은 곳으로 갔다. 이러면 영향이 있습니까?

◆ 구본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따로 홈페이지 내에, 그러니까 소득세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따로 이렇게 계산기가 마련돼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내에서는 그런 계산기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거는 대부분들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 연봉이 과거보다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일단 모르시는 분은 없고요. 즉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대신 인터넷에 검색 좀 해보시면 요즘 ‘금손들’이라고 해서 실력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엑셀 프로그램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본기: 아직 그거는 제가 확인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는데. 그런데 이게 어차피 직장 내에서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직장 내에 문의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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